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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원금보장의 방법으로 약속어음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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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투자 손실보존의 방법으로 약속어음 공증 비공개 질문 3건 질문마감률 50% 2011.07.24 00:46   2011년 2월 18일경 1600만원을 위탁계좌로 수임을 받아 주식 투자를 하게됬습니다. 명의는 위탁자 이름인 상태이고요. 2개월정도 해보고 안되면 원금을 돌려드린다는 말도 함께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상황이 좀 급한 상황(다른 채무가 있는 상태) 이다 보니 매매가 원할하게 되지 않았고 2개월쯤 지났을때 50%정도의 손실이 나있었습니다. 한달정도만 더 시간을 달라고 하여 시도 하였으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조금더(약 원금대비 55%정도) 손실을 본 상태가 되었고 위탁자는 지친나머지 공증을 해달라고 하더군요.  1. 증권거래법 52조에서는 손실보전약정이 무효라고 되어있던데, 약속어음공증효력이 곧 판결문과 같을정도로 위력이 있다고는 하나 원인행위 자체가 무효일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약속어음 공증효력이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인증서에 1600만원을 본인명의로 투자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어서 원인행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2. 형법349조에서 사람의 궁핍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이득을 취한자는 ......등등을 봤을때 부당이득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약속어음 공증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3.그런 내용을 가지고도 약속어음이 효력이 발생한다면 상호 협의를 통해서 1600내지 법정이자율 20%도를 감안한 금액을 협상안으로 제시할 생각입니다. 우선은 1,2번에서 결정이 나면 좋겠고 3번까지 간다면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전문가이신 변호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