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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구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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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구제 개관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 까지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피해자 및 이를 알고 있는 사람, ② 법인, 단체 또는 사인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대한민국헌법」 상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은 다른 법률에 더 이상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피해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형사절차에서 구금을 당한 사람이 재판절차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아닌 사인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은 사람 및 침해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수사기관(경찰 및 검찰)에 고소ㆍ고발하여 인권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치료비, 위자료 등이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인권침해 구제 진정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서(우편, 팩시밀리, 전자우편 및 홈페이지 포함), 구술 또는 전화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 및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65호, 2011. 12. 8. 발령, 2012. 1. 1. 시행) 제6조 ).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