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불심검문으로 행인의 소지품을 수색하는 행위의 정당성 여부
흔히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여 이를 거부하면 인근 파출소로 연행,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중요쟁점으로 남습니다. 관계법령을 보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2항 불심검문의 대상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또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 경찰관은 질문함에 있어 답변을 강요할 수 없고 질문하는 동안 수갑을 채우는 등과 같이 사실상 답변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한 판례도 경찰관이 손목을 잡아 뒤로 꺾는 행위, 또 거기에서 벗어나려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힌 경우도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지품 검사는 흉기소지 여부만을 조사할 수 있으며 의복 또는 소지품의 외부를 만져서 확인하는 정도, 소지품의 내용을 개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강요적이지 않는 한 허용된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지품 검사 등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겠으나 경찰관의 검문이 특정인에게 피해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범죄를 미리 예방 혹은 도주 중인 범인의 검거에 그 목적이 있을 때에는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