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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상표법의시행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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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 실용신안법 · 의장법 · 상표법의시행에관한규칙 [ 시행 2002.7.1] [ 대법원규칙 제 1785 호 , 2002.6.28, 일부개정 ] 법원행정처 ( 기획제 2 담당관 ), 02-3480-1100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특허법 · 실용신안법 · 의장법 · 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항고심판소에 계속중인 사건등에 관한 경과조치 ) ① 특허청장은 법률 제 4892 호 특허법중개정법률 , 법률 제 4893 호 실용신안법중개정법률 , 법률 제 4894 호의장법중개정법률 , 법률 제 4895 호 상표법중개정법률 ( 이하 ' 특허법 등 ' 이라고 한다 ) 각 부칙 제 2 조제 2 항의 사건에 관한 심판서류와 항고심판 · 즉시항고서류를 첨철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 일이내에 특허법원장에게 송부하고 , 이관후 접수된 서류는 지체없이 추송하여야 한다 .   ② 항고심판청구인등이 특허청에 특허법 · 실용신안법 · 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 · 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에 의한 수수료를 완납한 때에는 특허법원에 소장등에 첩부할 인지액 및 송달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 이 경우 특허법원에 대한 송달료 납부의무자는 특허청장으로 하고 , 특허청장은 제 1 항의 서류이관시 송달료규칙에 의한 송달료납부서 1 통을 항고심판청구서등에 첨부하여야 한다 . < 개정 2002.6.28>   ③ 항고심판청구인등이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른다 .   1. 항고심판청구인등이 특허청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인지액 및 송달료를 , 특허청에 납부한 수수료가 인지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액 상당의 인지액 및 송달료를 특허법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   2. 제 1 호의 경우 및...

특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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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령 [ 시행 2012.3.15] [ 대통령령 제 23341 호 , 2011.12.2, 일부개정 ] 특허청 ( 특허심사정책과 ), 042-481-5397     제 1 장 총칙 및 특허출원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특허법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05.1.31>   [ 전문개정 2001.6.27]   제 1 조의 2( 전기통신회선의 범위 ) 「 특허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29 조제 1 항제 2 호 및 법 제 129 조제 2 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 "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전기통신회선을 말한다 .   1. 정부 · 지방자치단체 , 외국의 정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기구   2. 「 고등교육법 」 제 3 조에 따른 국 · 공립학교 또는 외국의 국 · 공립대학   3. 우리나라 또는 외국의 국 · 공립 연구기관   4. 특허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특허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 전문개정 2006.9.28]   제 2 조 ( 미생물의 기탁 ) ①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기탁기관 또는 「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탁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기관 ( 이하 " 국제기탁기관 " 이라 한다 ) 에 그 미생물을 기탁하고 특허출원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국제기탁기관에 기탁한 경우에는 「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규칙 」 제 7 규칙에 의한 수탁증중 최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