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상표법의시행에관한규칙
특허법 · 실용신안법 · 의장법 · 상표법의시행에관한규칙 [ 시행 2002.7.1] [ 대법원규칙 제 1785 호 , 2002.6.28, 일부개정 ] 법원행정처 ( 기획제 2 담당관 ), 02-3480-1100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특허법 · 실용신안법 · 의장법 · 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항고심판소에 계속중인 사건등에 관한 경과조치 ) ① 특허청장은 법률 제 4892 호 특허법중개정법률 , 법률 제 4893 호 실용신안법중개정법률 , 법률 제 4894 호의장법중개정법률 , 법률 제 4895 호 상표법중개정법률 ( 이하 ' 특허법 등 ' 이라고 한다 ) 각 부칙 제 2 조제 2 항의 사건에 관한 심판서류와 항고심판 · 즉시항고서류를 첨철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 일이내에 특허법원장에게 송부하고 , 이관후 접수된 서류는 지체없이 추송하여야 한다 . ② 항고심판청구인등이 특허청에 특허법 · 실용신안법 · 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 · 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에 의한 수수료를 완납한 때에는 특허법원에 소장등에 첩부할 인지액 및 송달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 이 경우 특허법원에 대한 송달료 납부의무자는 특허청장으로 하고 , 특허청장은 제 1 항의 서류이관시 송달료규칙에 의한 송달료납부서 1 통을 항고심판청구서등에 첨부하여야 한다 . < 개정 2002.6.28> ③ 항고심판청구인등이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른다 . 1. 항고심판청구인등이 특허청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인지액 및 송달료를 , 특허청에 납부한 수수료가 인지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액 상당의 인지액 및 송달료를 특허법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 2. 제 1 호의 경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