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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부도 죄명을 무엇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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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 부도 죄명을 무엇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비공개 질문 2건 질문마감률 100% 2011.06.01 15:21   모 중견업체가 어음 8억원을 고의로 막지 않고 고의 부도처리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연매출 500억원에 매월 약 40억원의 금액이 돌아오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현제 이 회사는 법정관리 중에 있습니다. 탄원서를 넣어 서울 00경찰서에서 수사중에 있는데.. 고의 부도 정황상 맏다고 합니다 . 그런데 죄명을 정확이 정할 수 없어 애매 하다고 하더군요. 정확한 죄명을 알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다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이와 유사한 사례를 최근 형사와 민사 까지 수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일단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결국 목적은 돈을 회수하는 것이고 법인으로 받아봐야 별로 실익은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으로 유도하여 차후 민사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플렌을 짜서 진행해야 합니다. 막상 승소했지만 아무도 책임안지고 회사 폐업하면 결국 돈은 어디서 받습니까?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 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