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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각서 만으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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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거래내용없이 차용증,각서만으로 고소를 할수있나요? lsi**** 질문 26건 질문마감률 69.6% 2012.07.05 06:51   질문제목과 같이 차용증,각서만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제같이 비슷한 경험한분과,전문가분만 답변바랍니다. 6년전에 처형(처의언니)가 전세자금으로 2천만원을 빌려달라하여 13백만원을 빌려 줬고, 2년전부터 일수(달수)하는데 투자하면 이자가 많다고하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권유하던데 몇번에 걸쳐 칠천구백만원을 투자했는데,작년에 추석쯤 잠적을 하더니만 한달후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제 뿐만이 아니라 7~8명 정도인데 5명정도가 이 여자가 잠적했을때 고소를 했고, 이 여자는 잠적 한달후에 나타나 고소를 한 5명에 대해 고소취하를 하지않으면 돈을 갚지않겠다고 하여 일부몇명은 고소취하했고, 그때 저는 고소는 하지않았는데,시간이 지나고난 뒤에 사기꾼(처형)한테 6년전에 빌려준13백만원과 일수한다고 속여서 사기친 돈 7천9백만원 합친 9천2백만원에 대해 차용증과 매달 50만원을 갚겠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각서는 자기가 한달에 50만원 갚겠다는 본인의생각) 그런데 50만원 한번만 입금되고 3개월이 지나도 입금하지않고,전화를 해도 받지않고,문짜를 보내도받지않고,문짜로 고소를 한다니까 "내가 당신돈 갚지도 않았는데 무슨 고소냐?"이런문짜만 보내내요. 저는 이여자(처형)이 너무 괘씸합니다.글로써는 간단하게 올렸지만 당한 내속마음은 타 덜어 갑니다. 돈도 아쉽지만,이런 인간한테 돈받기는 힘들꺼 같아서 이 여자를 감빵에 쳐 넣고 싶은데요 1.통장거래 내역없이 차용증,각서 만으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2.고소가 가능하면 어떻게 진행하면되는지요. 3.이런 건에대해 전문가가 있는지요. 4.이런 인간을 감빵에 넣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긴글 잃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적으로 내공이 깊으신분만 답글 부탁드립니다. ...

사실혼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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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정리) 동거기간 현재 10개월 (연애기간+동거기간 = 대략2년) 사실혼 관계 입증할 방법 (친구 가족 집주인 그 사람 친구들 가족 그외 등등) 지속적인 바람 그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 보상 (119 신고기록) 빌려 준 돈 받을 방법 (서류상 없음/ 구도약속 / 빌려준 것들 인정 통화 양해 후 녹취/ 대략금액 1천이상 빌려준 내용 메모 종이 있음 / 날짜 / 빌려간 이유/ 금액 기재) 동거 기간중 폭행 2회 (112신고 기록 / 집1회, 바람핀 사람집1회) 렌트카 빌림 <-음주로 박살 수리비 200 마련해줌/ 빌려준돈에 포함사항 ) 일수 빌려쓰고 같이 갚자했다가 혼자 갚음 (1백만원 /빌려준돈에 포함) 결혼하자며 한말 혼인빙자 성립 관계 저희집에서 준 돈 1백 그 사람 개인 빚 갈이 명목으로 상의 없이 사용 동거 후 그 사람 수입 10개월동안 40만원 / 생활비 안줌 /혼자벌어서 생활 정말 법적으로든 어떤방법으로든 그 사람 벌 주고 싶네요 지금 제가 이 글을 적는 이유는 또다시 시작이기 때운입니다 제게 받은 돈으로 바람피고 자기 유흥즐기고 자기 꾸미기 바쁜 사람입니다 지금은 잠을 자도 꿈속에서 시달립니다 정말 술에 취해 억지로 쓰러지다 시피잠들고 수면제 먹고 억지로 잠들고 극심한 우울증으로 자살시도만 수없이 했습니다 정신 차리고 한다더니 또 다시 반복입니다 정말 도와주세요 .. 답변 민사상 손해배상 받는 것 이외에 형사처벌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우선 혼인빙자간음죄는 폐지되어 없어졌기 때문에 그걸로는 안됩니다. 폭행에 금전문제도 있으니, 다른 식으로 엮어볼 방법을 마련해야겠네요. 우리나라는 증거주의이니, 증거가 될 만한 건 모두 모으셔야합니다. 병원에 다닌다면 진단서나 진료기록 등도 첨부하시고요. 사실혼 관계인지라 이혼처럼 따로 법적절차를 따를 필요는 없지만, 위자료는 청구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하시고, 대여금 명목으로 빌려준 돈도 변제요구하셔야 합니다. 비록 차용증이...

제 친구 상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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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가 7년 정도 동거한 남자가 있어요 근데 그 남자가 얼마전에 바람 나서 집을 나갔거든요.. 근데 동거하는 중에 남자가 대출을 받을수 없는 상황이라 제 친구 이름으로 대출을 받은게 있어요 반씩 갚 기로 하고....액수도 제가 알기로는 600-700 정도 남았구요..이번에 헤어지기로 하면서 그 돈은 다달이 얼마 씩 주기로 했는데 처음 달만 주고 안주네요..이걸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같이 살던 집이 월세 인데 남자 이름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중간에 제 친구 이름으로 바꿀 수 있나 요??안 바꿔 놓으면 나중에 보증금 뺄때 문제가 될까요??저나 제 친구가 이런쪽은 하나도 몰라서 ..고민하다 가 여기에 올려요..도와 주세요... 답변 방이 친구분 명의로 되어있지 않으면 바꿔두는 것이 좋겠지요. 전 남자친구가 이의를 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나중에 어찌 나올지 알 수 없으니까요. 받을 돈이 있는 부분도 대여금 관련해서 증거를 만들어둬야 편합니다. 전 남자친구와 이야기를 잘 나눠 차용증 등을 만드세요. 같이 갚겠다는 약속을 뒷받침할 증거이며, 차용증이나 각서작성에 협조하지 않으면 녹음 등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합니다. 이미 첫 달에만 입금하고 그 뒤로는 대출금도 입금하지 않는다니, 아무 대응없이 시간만 지나면 나중에 질문자님 친구분께 불리해집니다. 필요하다면 아래 네임카드 참고해 연락주셔도 좋으니,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진행에 도움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