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공증을 받으려면 법무사사무실에 가면 되나요? 공유 링크 만들기 Facebook X Pinterest 이메일 기타 앱 3월 28, 2016 답변 공증인가 받은 곳에서만 가능합니다. 혹여 나중에 생활비가 연체되는 등의 일이 생기면, 공증 받았던 그 사무실에 가 집행문 부여받아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시면 됩니다. 물론 강제집행은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