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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부확인 개인이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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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비공개 질문 2건 질문마감률 100% 2011.06.13 16:43   현재 상황입니다. 2011년 2월 이혼 확정 2011년 3월 혼인 신고 2011년 5월 아이 출생 전남편과 이혼한지 300일이 지나지 않아 현재 남편의 아이이지만 현재 남편의 호적에 못 올리고 있습니다. 법원 등에 알아봤더니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님을 확인하는 방법을 들었는데, 남부지방법원쪽에 계시는 어떤 계장님 말씀으로는 전남편에게는 전혀 연락하거나 할 필요없이 현재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유전자 검사)임을 확인하면 된다고 하시네요.. 어떤 게 맞는건지요? 변호사나 법무사 같은 곳을 통하지 않고 개인이 할 수 있는 소인지요? 그리고 현재 남편과의 확인으로 될 수 있다면 미리 유전자 검사를 받아서 소를 제기하고 싶은데 법원에서 지정해주는 기관이 따로 있는지요? 답변 : 요지는 지금의 남편의 아이라면 귀하께서는 전 남편으로 인해서 손해배상청구에 피소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타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알고 있으면서 재판상 이혼을 한 경우는 용인한 것으로 이미 손해배상권을 가지고 있겠으나... 본 경우는 뒷일처리를 하지않고 무작정 유전자 검사를 하여 등록을 한다면.. 차후 다가올 불미스러운 재산상의 막대한 손실을 감뇌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