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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강제집행정지신청 및 제3자이의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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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체동산 강제집행정지신청및 제3자 이의의 소 제기 재질문 (새 답변을 기다리는 질문) 비공개 질문 184건 질문마감률 69.6% 2011.10.04 09:49 남편 채무때문에 집안 가전제품들이 빨간딱지가 붙어 압류되었고요, 그중에 몇몇은 저만쓰는 제가 구입한 물건입니다. 1.이럴경우 이 제품에 대해서만 따로 제3자 이의의 소 제기를 할수 있는지요?? 2. 남편은 주소지도 오래전에 옮기고 실제적으로 집에서 같이 안산지는 십여년도 넘었습니다. 다만 집에 남아있는 박스에 담긴 남편물건들을 집행관?들이 본것같은데요. 이것에 대해선 어떤 이의나 정지, 집행취소를 할순 없나요??? 이 집에 거주자서류를 떼서 남편이 여기 등록이 안되어있다는것을 제기하던가 해서요. 3. 남편 채무가 얼마나 더 있는지도 모르겠고, 실제 압류품 총 감정액도 50만원정도밖에 안됩니다. 만약 우리가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해서 이긴다던가 하더라도, 또 다른 채무자가 어떻게 할지 모르고, 소송비용도 얼마나 들지 모르는데, 그냥 창피함을 무릅쓰고라도, 경매가 진행되게 해서 제가 배우자 우선매수를 한다음 50%를 받는게 나을까요??? 4. 컴퓨터같은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것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겁니까? 5. 유체동산 경매는 진짜 사람들이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물건보고 골라가나요?? 어떤 사람들이 올지 알고 아무나 집안으로 그것도 여러명이 올텐데.. 집에 물건이라도 없어지거나 물건이 있는곳마다 들어가고.. 제가 상상하는게 맞는지요? 6. 실제로 남편의 채권자가 감정가 총액 50만원정도 하는 물건 경매를 진행시킬까요?? 7. 남편에게 행여 다른 채권자가 있다면, 아직 경매가 진행되지않은 상태에서 또 법원사람들과 들어와서 다른 물건들 싹싹 뒤져내어 빨간딱지를 붙일 가능성이 있는건지요??? 빨간딱지는 안붙이더라도, 들어와서 이리저리 집안 들쑤시고 붙일만한 다른거 없나 들어올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