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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본안소송에서 피고가 재판에 불참석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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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 본안소송시 피고가 불참석 할 경우 비공개 질문 3건 질문마감률 100% 2011.08.30 10:38   형이 다른 사람과의 채무관계로 인하여 아버지의 집에 가압류가 들어 왔습니다. 아버지와 채무자사이에는 어떤 채무관계도 존재하지 않지만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주장을 인정해서 가압류를 해 주었습니다. 피고1은 형이고 피고2는 아버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에 반박해서 본안소송을 신청하였습니다. 채권자가 처음에 가압류를 신청한 법원이 중앙지법이 었는데 법원이송신청을 해서 북부지법으로 소송이 이송되었습니다. 사건번호를 알아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 피고 1과 피고2에게 각각 소장부본/소송안내서 발송된 상태입니다. 아직 도착하지는 않았습니다. 형은 현재 연락두절된 상태라 아마도 공시송달로 처리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형이 법원에서 정한 변론기일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저희한테 많이 불리한가요? 다른 사이트에 질문을 올렸더니 피고1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진다고 하던데요. 의제자백이라고 하던데요. 이게 정말인가요? 저로써는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 도움을 구합니다.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빌려준돈 가압류 취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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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대해서 비공개 질문 5건 질문마감률 100% 2012.06.27 13:13   현재 민사 재판을 진행중인데요... 상대측에서는 저희에게 돈을 빌려줬다하면서 소송을 했지만... 우리는 그금액에 대해서 모두 정산을 했습니다. 모든 금융적인 기록이 있기에 제출했습니다. 중요한건 고소를한 상대측에서 저희쪽 땅에다 가압류를 걸었는데... 현재 1년 넘게 민사 소송을 하고 있어서 풀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 가압류는 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 통상 수반되는 절차입니다. 아직 해당 금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인만큼 이쪽에서 증거만 확실하다면, 소송에서 상대방이 패소할 것이며, 그럼 그것을 이유로 들어 가압류취소신청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은 기한이 얼마나 걸릴 지 모르는 싸움이기에 너무 조바심 갖지 말고 여유를 갖고 기다리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좌측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가압류 신청 후 법정진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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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변론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에 의해서만 재판할 수도 있고 변론을 거쳐 재판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서면심리의 경우에도 순전히 서면으로만 심리하기도 하고 심문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실무상 가압류는 서면심리만으로 심리 를 하고, 이것으로 불충분한 경우에 심문절차를 열고 있으나 변론을 거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실무상 심문절차에 따라 법원에서 판사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으나, 판결의 기초가 될 사실과 증거를 직접 구술을 통해 변론해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신청 형식에 대한 심사     ☞ 가압류 신청서에는 소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심리에 앞서 재판장은 신청서의 형식이 적법한 지를 심사합니다. ☞ 재판장은 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는데, 이에 대해 보정하지 않거나 보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합니다. ☞ 소명자료를 적지 않았거나 신청서에 인용한 소명자료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않은 경우라도 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는 있으나 불이행을 이유로 신청서를 각하할 수는 없습니다.     ◇ 신청 내용에 대한 심사     ☞ 가압류는 변론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로만 재판할 수도 있고, 변론을 거쳐 재판할 수도 있습니다. ☞ 서면심리로만 재판할 때에는 순전히 서면으로만 심리하기도 하고 변론이 아닌 단순 심문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 가압류 사건에서 원칙상 변론기일 또는 심리기일을 여는 경우     ☞ 가압류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것을 이유로 한 가압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 ☞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것을 이유로 한 ...

가압류 신청 시의 송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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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당사자 1명당 3,060원 × 3회)를 미리 내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 당사자는 신청인(채권자) 1명과 피신청인(채무자) 1명으로 가압류 신청에 따른 송달료는 18,360원입니다.     ◇ 송달 ☞ “송달”이란 소송의 당사자 등 소송관계인에게 소장, 상소장, 판결정본 등 소송 서류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의 방식에 따라 하는 통지행위를 말합니다.     ☞ 가압류의 신청, 가압류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가압류의 취소신청, 이의신청 및 취소신청 결과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 송달료 납부     ☞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당사자 1명당 3,060원 × 3회)를 미리 내야 합니다.     송달료 납부 적용 대상 사건 당사자 1명당 납부기준 가압류 사건 (가압류 신청포함) 3회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 8회

이혼소송하면서 부동산가압류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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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이혼소송을 준비중이고요. 남편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려고 하는데요. 가압류 효력발생시점이 언제 인가요. 등기에 가압류로 표기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데.. 가정하여, 11/17일 아침에 변호사 사무실서 가압류신청하려고 하는데요,(그날 바로 접수하라고 종용 예정) 혹여라도 남편이 A. 11/16일 명의이전 등기를 접수했다면...(11/17일에는 등기부에 표기가 안될것이고..) B. 11/17일 오후에 부동산 명의이전 등기를 접수했다면..... 위 A 의 경우는 가압류보다 명의이전 시간이 앞서서 가압류를 할수 없거나(명의가 다르므로) 아니면 효력발생이 없는지요? B 의 경우는 가압류가 접수가 빠르기 때문에 효력이 있는것 같은데... 위 A, B 의 경우를 말씀좀 해주세요. 답변 : 가압류를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등기되는게 아닙니다. 일단 가압류 신청이 적절한지 재판부에서 서면으로 심리를 한 후, 담보제공을 명령하게 되는데 일주일 정도는 걸립니다. 한번에 깔끔하게 결정됐을 때 저렇다는 것이고, 신청서 상에 흠결이 있어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시간은 더 걸립니다. 그 사이에 남편이 다른 사람앞으로 명의를 돌린다면 가압류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등기는 신청서 접수 시의 접수번호에 따라 등기순위가 정해집니다. 참고로 이혼소송의 경우, 소송 제기하지도 않고 가압류 신청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압류신청서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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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 가압류 신청 주체 - 이름, 송달장소, 전화번호 등 기재 채무자 - 가압류 신청 대상 - 이름, 주소, 등기부상 주소, 주민등록번호 혹은 법인번호 등 기재 제3채무자 - 채권가압류신청시에만 기재 청구채권의 표시 및 피보전권리의 요지 - 채무자에게 청구할 금액 기재 - 채권자가 보전코자 하는 권리 내용 기재 가압류할 채권 표시 - 채권, 부동산, 자동차가압류의 경우에만 기재 - 유체동산가압류는 신청취지와 함께 기재 - 가압류 대상 기재 - 통상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 후, 세부목록을 신청서 뒤에 첨부하는 방식 신청취지 - 채권자가 법원에 요구하는 사항 기재 신청사유 - 채무자에 대해 채권이 존재하며,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 기재 입증방법 - 채권자 주장을 증명 관할법원 - 가압류 종류에 따라 법원 선택 첨부서류 - 입증방법 - 송달료, 인지대와 같은 비용납부서 - 가압류신청진술서 - 위임장 등

가압류의 일반적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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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압류 요건 1) 피보전권리 ⓐ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 ⓑ 청구권이 성립하여야 하며, 없는 경우는 가압류 무효 ⓒ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이 인정되는 적합한 권리 2) 보전의 필요성 ⓐ 가압류 하지 않으면 판결이 집행불능, 집행곤라에 이를 경우 ⓑ 채권자가 충분한 담보를 보유하여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는 보전의 필요성이 미비 ⓒ 기한 미도래 채무의 경우, 변제기가 남아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 희박 ⓓ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입는 불이익과 보전코자 하는 채권액에 심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가압류 거절 2. 가압류 신청 1) 관할 ⓐ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 관할 지방법원, 본안의 관할법원에 전속 ⓑ 보전소송의 관할 중 토지관할은 전속관할 2) 신청 과정 ⓐ 서면 신청 ⓑ 신청과 동시에 소명자료 제출 ⓒ 동일 채무자에 대한 동일 내용의 신청은 금지 ⓓ 채권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 발생 3) 신청 비용 ⓐ 신청서에 인지를 첩부하여 송달료 납부 ⓑ 부동산가압류의 경우에는 담보액을 공탁이나 일정비율 수수료를 지급 ⓒ 가압류 종류별 일반적인 납부 비용 비 용 채권 및 유체동산 (원) 부동산 (원) 자동차, 건설기계 (원) 인지대 2,000 2,000 2,000 송달료 (신청인수 + 상대방 수) X 3회분 ( = 1회분 3,020원) 등록세 X 청구금액 X 0.02 7,500 교육세 X 등록세 X 0.2 X 보증보험수수료 법원 공탁명령금액 X 0.0075 3. 가압류 심리 및 재판 1) 가압류 심리 ⓐ 서면심리 - 채권자가 제출한 신청서나 소명자료와 같은 서면만에 의해 재판 ⓑ 심문을 거치는 심리 - 서면심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