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와 재산상속
재산 상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비공개 질문 12건 질문마감률 71.4% 2011.07.17 17:59 친모사망하고친부는 계모와 재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혼인 신고도 하시고요 친부가 사망하고 계모와 생활을 하다가 계모 마져 사망 하였습니다 계모와친부 사이에는 자식이 없는상태이고 친부는 천처에자식이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부명의에 재산이 있구요( 친부가 사망하고 계모에 명의로 이전 하지 않음,지금까지 친부에명의로 되어 있음) 이렇게 될 경우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계모에 재산권이 계모 직계형제들에게 넘어 가나요?? 명의 이전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변 : 재산 즉 유류분에 대한 상속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은터라 더 깊게 상담을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계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 관계 또 자손이 없는 관계를 보면 친부의 자녀들이 상속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추후 명의이전절차는 상속인들의 정상적인 동의와분할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금원으로 환산하기 보다는 지분등으로 환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