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문서손괴 / 특수문서은닉
특수문서손괴 특수문서은닉 적용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법정형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소시효 7년 7년 ~2007. 12. 21 발생범행 시효 5년 5년
채권추심,재산조사,변호사선임,민사소송,형사고소, 02-2038-3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