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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확정 후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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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 확정 후 손해배상청구 bor**** 질문 3건 질문마감률 100% 2011.10.06 12:42   상대방이 채권도 없이 부동산을 가압류 및 가처분 후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 후 소송비용을 보증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나요? 답변 :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가처분신청서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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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 신청하는 주체 -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기재 채무자 - 가처분 대상이 되는 상대방 - 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번호 또는 법인번호 등 기재 목적물 표시 - 가처분 대상 기재 - 보통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적고, 뒤에 세부 목록 첨부하는 형태로 진행 목적물 가격 - 기록 자료에 근거하여 시가, 실거래가 또는 이에 근접한 가격을 산정하여 기재 - 매매대금이 있는 경우 : 공시지가 보다 매매대금이 높으면 매매대금이 목적물가격으로 산정 - 토지 : 공시지가. 소가산정에 있어서는 목적물가액의 30% - 아파트 : 국세청 기준시가 피보전권리 요지 - 청구금액과 채권자가 보전하길 원하는 권리의 내용 기재 신청취지 - 채권자가 법원에 요구하는 사항 기재 신청사유 - 채무자에 대해 채권이 존재하며,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위험이 있음을 기재 입증방법 - 원인서류 등 첨부 관할법원 - 가처분 종류에 따라 관할법원 선택 첨부서류 - 입증방법 - 송달료, 인지대와 같은 비용납부서 - 가처분신청진술서 - 위임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