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확정 후 손해배상청구
소송비용 확정 후 손해배상청구 bor**** 질문 3건 질문마감률 100% 2011.10.06 12:42 상대방이 채권도 없이 부동산을 가압류 및 가처분 후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 후 소송비용을 보증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나요? 답변 :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