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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안 갚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아 놓은게 있는데 이걸 가지고 민사진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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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안갚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아놓은거 있는데 이걸가지고 민사진행을 ... 내용증명은 몇월몇일까지 갚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걸 가지고 민사진행을 할까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건가요? 고소는 해놓은 상태입니다만 민사로도 진행시켜야할것 같아서요..가만히 앉아서 내돈먹는거 보고 못 앉아있겠네요...절차좀 알려주세요.. 답변 상대방이 보낸 내용증명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절차는 독촉절차를 진행하셔도 무관하며 본안소송시에도 다툼이 없어보입니다. 두가지 방법중 어떠한 방법이라도 상관은 없으며 진행과 동시에 재산조사를 겸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행과 동시에 가압류즉 보전절차를 진행해두고 하시면 보다 안정적입니다. 재산조사에 관한 더 문의사항은 네임카드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