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멸시효에 대해
민사소멸시효.. 비공개 질문 2건 질문마감률 0% 2011.05.25 17:21 민사소액재판 1500만원을 승소해서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채무자와 연락도 안돼고 받을 방법이 없어 세월만 보냈는데.. 소멸시효란게 있더군요.. 10년하고도 한달이 지났는데...그럼 판결문 받은건 소멸돼었다는 건가요..? 제가 할수 있는게 뭐가 있는지 질문드려봅니다 답변 : 일단 소멸시효 완성되었지만 한번 더 지급명령을 제가 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저한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행을 하셔야 함에도 아직 집행의 방법을 모르고 계신듯 합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