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고소인 게시물 표시

강요행위 등

이미지
  강요행위 등 연예기획사 등의 강요, 폭행, 협박, 공갈에 의한 피해를 입은 가수는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예기획사가 강요, 폭행, 협박, 공갈을 하여 인격권 침해행위 등을 요구하면 가수는 이를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강요행위 등    강요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형법」 제324조). · 연예기획사 등이 가수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연예활동 또는 연예활동 준비 외에 가수에게 의무가 없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형법」 제324조에 따라 강요죄로 처벌받습니다. ※ 강요죄의 미수범은 처벌됩니다(「형법」 제324의5). ※ 강요죄의 “의무 없는 일” ·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의무 없는 일”이란 법령, 계약 등에 기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말하므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죄만 성립할 뿐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폭력조직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특정 연예인에게 팬미팅 공연을 하도록 강요하면서 만날 것을 요구하고, 팬미팅 공연이 이행되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을 당할 것이라고 협박한 사안에서, 위 연예인에게 공연을 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 즉, 강요죄의 고의가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8.5.15. 선고 2008도1097 판결 ).  폭행죄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형법」 제260조제1항...

고소ㆍ고발

이미지
고소ㆍ고발 폭행ㆍ상해사건의 피해자 및 그 외의 고소권자는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소권자와 범인이 아닌 사람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고발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형사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ㆍ고발한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소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고소권자 - 폭행·상해사건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형사소송법」 제223조)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형사소송법」 제225조제2항)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형사소송법」 제226조) - 고소는 대리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6조). 고소의 절차 - 고소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앞에서 말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및 제238조). - 이때 폭행·상해를 당한 증빙자료 및 진단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사법경찰관”이란,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등을 말하며, “사법경찰리”란, 경사, 경장, 순경 등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제5항). ※ 쌍방고소의 개념 - 폭행·상해사건의 가해자는 폭행·상해의 원인을 일으킨 사람이 아니고, 폭행·상해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사자 쌍방...

고소 및 고발 절차

이미지
1단계 고소(고발)장 작성 및 제출 - 고소 :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 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 고발 :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 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2단계 고소(고발)장 검토 및 접수 3단계 고소인 및 피고소인 조사 - 고소인 조사 : 즉일조사(당일 1회로 즉석에서 고소인 조사) 가능 고소장 접수 후, 조사담당관 지정을 거쳐 고소인 조사(2~3주 소요) - 피고소인 조사 : 출석요구(출석요구서 발부) 피고소인(피의자) 조사, 참고인 조사 4단계 범죄혐의 유무 판단 - 범죄혐의의 인정 : 불구속수사, 구속수사(체포영장, 구속영장, 긴급체포승인) - 범죄혐의의 불인정 : 피의자 즉시 귀가조치 및 불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5단계 사건 송치 -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결하였을 경우, 이를 모두 관할 지방검찰청에 송치 - 피의자 구속송치 : 모든 증거자료를 검찰에 송치 - 피의자 불구속송치 : 수사기록 및 증거자료 등만 검찰 송치 - 피자의 소재불명 : 수사기록 + 기소중지의견으로 검찰 송치 6단계 사건 수리 및 보완수사 - 사건 수리 및 전산 입력 - 검사의 추가 조사 7단계 수사종결 및 검사처분 - 수사종결 : 공소제기,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이송, 소년보호사건 송치, 가정보호사건 송치 등 - 피의자 소재불명 : 기소중지 결정 + 지명수배요구서 작성 

형사 소송 절차

이미지
1 단계 사전단계 - 고소, 고발 - 고소인 고발인 조서 - 피고소인 소환 및 조서 - 기소 의견 송취 2 단계 구속영장 청구(검사) - 원칙 :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형사소송법 제 198조 제 1항) -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시에는 구속수사 가능 3 단계 구속영장 실질심사 - 피의자 심문 4 단계 구속영장 발부 및 기각(판사) 5 단계 구속적부 심사청구 - 기각 : 피의자 구속상태 유지 - 인용 : 피의자 석방 6 단계 검사의 공소제기 7 단계 공소장부본 전달 및 피고인 의견서 제출 - 공소장부본을 피고인에게 제 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 - 부본 송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 제출 8 단계 공판준비 명령 -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원할 시, 공판준비절차에 사건을 회부 9 단계 공판준비서면 제출 - 검사측 : 다툼의 취지, 쟁점을 확인하고 증명하려는 사실을 밝히고, 그에 필요한 증거 신청 10 단계 피고인과 변호인 반박 - 피고인 : 검사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증거채부에 관한 의견 적시 11 단계 공판준비기일 진행 - 공판준비기일 지정 및 통지 - 검사 및 변호인의 출석, 피고인 소환 가능 -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 인정시문으로 시작 - 쟁점정리 : 검사와 피고측 주장을 토대로 쟁점을 제시하고, 양쪽 의견을 진술케함으로써 쟁점을 정리 12 단계 공판준비절차 종결 -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거나 배제결정이 있은 때 13 단계 공판절차 -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면 개정 못 하는 것이 원칙 - 진술거부권의 고지 및 인정신문 - 모두 진술 - 쟁점정리 및 증거 등에 대한 진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