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행위 등
강요행위 등 연예기획사 등의 강요, 폭행, 협박, 공갈에 의한 피해를 입은 가수는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예기획사가 강요, 폭행, 협박, 공갈을 하여 인격권 침해행위 등을 요구하면 가수는 이를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강요행위 등 강요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형법」 제324조). · 연예기획사 등이 가수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연예활동 또는 연예활동 준비 외에 가수에게 의무가 없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형법」 제324조에 따라 강요죄로 처벌받습니다. ※ 강요죄의 미수범은 처벌됩니다(「형법」 제324의5). ※ 강요죄의 “의무 없는 일” ·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의무 없는 일”이란 법령, 계약 등에 기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말하므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죄만 성립할 뿐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폭력조직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특정 연예인에게 팬미팅 공연을 하도록 강요하면서 만날 것을 요구하고, 팬미팅 공연이 이행되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을 당할 것이라고 협박한 사안에서, 위 연예인에게 공연을 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 즉, 강요죄의 고의가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8.5.15. 선고 2008도1097 판결 ). 폭행죄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형법」 제26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