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ㆍ고발


고소ㆍ고발
폭행ㆍ상해사건의 피해자 및 그 외의 고소권자는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소권자와 범인이 아닌 사람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고발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형사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ㆍ고발한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소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고소권자
- 폭행·상해사건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형사소송법」 제223조)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형사소송법」 제225조제2항)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형사소송법」 제226조)
- 고소는 대리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6조).
고소의 절차
- 고소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앞에서 말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및 제238조).
- 이때 폭행·상해를 당한 증빙자료 및 진단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사법경찰관”이란,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등을 말하며, “사법경찰리”란, 경사, 경장, 순경 등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제5항).
※ 쌍방고소의 개념
- 폭행·상해사건의 가해자는 폭행·상해의 원인을 일으킨 사람이 아니고, 폭행·상해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사자 쌍방이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당사자 쌍방은 상대방에 대해 서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쌍방고소라 합니다.
고발
“고발”이란,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제1항 및 법령용어사례집).
다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5조).
고발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장을 제출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앞에서 말로 고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및 제238조).
고소·고발 시 유의사항
무고죄
- 무고죄의 개념
· “무고죄”란, 다른 사람에 대해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 무고죄는 자진하여 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기 때문에 무고의 신고에 대한 형식은 묻지 않습니다(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사이트).
- 무고죄의 처벌 등
· 다른 사람에게 형사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156조).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에 대해 무고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무고죄를 범한 사람이 해당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하거나 자백한 경우에는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157조).
처벌 의사표시의 철회
- 단순폭행죄와 존속폭행죄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으며,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제3항).

※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이 작용하거나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자는 유사하지만, 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점에서 친고죄와 구별됩니다(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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