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증기사용방해치사




공공용증기사용방해치사


* 적용법조 : 형법 제173조 제3항 제2항

* 법 정 형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공소시효 : 15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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