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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투자금 떼인돈 돌려받는 민사소송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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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돈거래민사소송방법 pc8**** 질문 19건 질문마감률 16.7% 2012.01.27 05:30   일단 시작 하겠습니다. 저는 인터넷상에 동업투자를 구하는 사람에게 1천만원을 투자 하였습니다. 투자 조건은 1천만원 투자시에 그 사람에게 매일매일 하루도 안빠지고 120,000원을 입금 받는거였습니다. 물론 서초동에 어느 변호사 공증 사무실 가서 강제집행 공증도 썻구요. 계약서도 썻습니다. 계약서 내용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몇가지만 쓰자면 1천만원 투자시 추진하려는 그 사업 종료시 까지 매일매일 12만원씩 입금 해야한다 사업이 잘되던 못되던 상황이 어렵던 무조건 매일매일 12만원씩 입금 해야한다 1주일 이상 연락이 두절 되면 안된다. 돈이 입금 안될시 사전에 필히 통보를 해야 한다 입금이 어려울시나 위 나열한 계약 내용대로 진행이 안될시 반듯이 서면으로 이루어져 바꿔야 한다 위반시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 뭐 더 있지만 계약서가 집에 있는 관계로 생각나는것만 몇자 적어 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한달전에 1주일치 급하다며 입금을 안했습니다. 뭐 그거는 구두상 전화로 제가 인정 합니다. 미리 통보 하였고 상황이 어려우니 한번만 봐주기로요. 그후로 또 한달 동안 매일 매일 입금 이루어졌는데 요글래 들어 2틀 지나 한꺼번에 입금. 또 3일 지나 한꺼번에 입금. 그러더니 저번엔 5일치나 밀려서 어떻게 된거냐고 하니 깜빡 했답니다. ㅋㅋㅋ 바빠서도 있었구요 ㅋㅋㅋ 그래서 또 5일치 겨우겨우 여러번 전화 해서 입금. 그리고 오늘 날짜로 5일치가 아직 미입금 됐습니다. 바빠서 어쩔 수 없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한 30회 정도만 12만원씩 입금 받으면 겨우 원금 회수 인데 저도 돈을 빌려서 투자한지라 원금 회수만 해도 상당한 마이나스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사람 원금 회수 기점으로 왠지 안줄것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