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후 돈을 갚지 않아 차압 압류
공증후 차압에 대해서 도와주세요 ..ㅠ jwh**** 질문 48건 질문마감률 87.5% 2011.07.19 20:59 현제 아버지가 일수로 7군데 오천만원이상 빚을진후 없어지셨습니다 현제 호프집이 있고 명의는 바로전날 어머니 명의로 바꾸었구요 일수 비용을 내야하는데 방학기간이라 다 지불하기도 불가능한상태입니다 한분이 오늘 큰소리로 이번주까지 해결안되면 공증걸고 차압들어올꺼니까 뺄생각하라고 협박을하더라구요 돈은 아버지가빌리셨고 현제 아버지이름으로 되어있는건 다 어머니명의로 이전해놓은상태입니다 이혼까지 생각중이구요 제가 법에대해 잘몰라서그런데 어머니명의가게에 차압이 들어올수 있는건가요?? 어떻게 대처해야할지도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좋은 답변 부탁드려요 정말 갑갑하네요.. 답변 : 문제는 형사건으로로 처벌이 가능하겠습니다. 채권을 변제하지 않을 목적으로 명의를 바꾸는등.... 이래저래 나중에는 원상태로 될것이며 어마한 소송비용도 물어야 할것으로 봅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