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기차방화 / 현주기차방화치사 / 현주기차방화치상
현주기차방화 현주기차방화치사 현주기차방화치상 적용법조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16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164조 제2항 제1항 법정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공소시효 15년 25년 15년 ~2007. 12. 21 발생범행 시효 10년 15년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