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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후 압류된 전세금 전세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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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입장에서 명도소송후 가압류된 전세금 처리문제 비공개 질문 21건 질문마감률 100% 2011.08.15 16:13   본인은 본인명의 의 집을 전세임대하던중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에 두명의 채권자에게서 가압류및 추심이 들 어오게되어 본인은 제3채무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가집행할수있다는 법원의 판 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려던중 세입자가 강제집행 직전 짐을 모두 빼고 나갔습니다. 질문1. 보유중인 전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판결문에 공탁하라는 얘기는 없는데 그냥 갖고있으면 두명의 채권자에게서 법적인 절차에 따른 돈을 달라는 통보가 오나요? 그럼 그때 공탁하면 되는건가요? 질문2. 지금 당장 공탁을 해야하는거라면 적어도 얼마간의 시일내에 공탁해야하는건가요?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