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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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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도와주세요 ㅠㅠ 비공개 질문 21건 질문마감률 94.7% 2011.06.04 17:08   올해 24살입니다 공익근무를 작년6월부터 시작했는데 총 8일 무단결근하여 고발조치를 당했습니다 검찰조사 다 받고 이제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ㅠㅠ 제가 특수절도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3년 전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상에서 흥분제를 산다는것이 물뽕을 구입해 기소유예 받은 전례도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이번달 기준으로 2년3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재판은 8월정도에 받을거라구 검사님이 말씀하시더라구요 ㅠㅜ 제가 실수한거 다 잘못인정하고 뉘우치면 이 병역법 위반건은 집행유예로 대부분 끝난다던데 저는 저 특수절도 전과때문에나 저 약물관리법 위반인가요?? 저것때문에 실형을 살게 되지는 않을까요? 너무 답답하네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검찰조사를 받을 당시에 검사님께서 8월정도면 재판날짜가 나올거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특수절도로 집행유예가 있는데 동종전과가 아니더라도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여느 분들께서는 내년봄 집행유예가 끝날때까지 재판을 연기한 후에 받는게 낫지않냐고 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1.재판을 연기신청 한다고 해도 이제 6월인데 내년봄까지 미룰 수 있나요? 2.재판을 미루는 행위 자체에도 나중에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3.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기소유예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은 전례가 있는데, 재판 당일 판사님의 재량이시겠지만 저런것들도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까? 많이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부디 자세히 답변 부탁드릴게요. 답변 : 일단 연기를 하시려면 변호인 선임을 하셔야 합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

공소시효 (公訴時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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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1) 정의 ⓐ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공소권이 소멸하는 제도 ⓑ 범인이 범죄 후 일정한 기간 기소되지 아니함으로써 형성된 사실상의 상태를 존중하여 법적안정과 형벌권의 적정을 기하려는 취지 2) 시효의 정지와 효력 (형사소송법 제253조) ⓐ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3) 공소시효 기간 사형 및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년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5년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3년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1년 2. 판례 #1. 대법원 2012.2.23. 선고 2011도7282 판결【뇌물수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 하는데(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에는 차용 당시에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소시효는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2. 대법원 2009.9.10. 선고 2008도1685 판결【병역법위반】 [1] 구 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에 의하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