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에 관해
병역법 위반 도와주세요 ㅠㅠ 비공개 질문 21건 질문마감률 94.7% 2011.06.04 17:08 올해 24살입니다 공익근무를 작년6월부터 시작했는데 총 8일 무단결근하여 고발조치를 당했습니다 검찰조사 다 받고 이제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ㅠㅠ 제가 특수절도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3년 전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상에서 흥분제를 산다는것이 물뽕을 구입해 기소유예 받은 전례도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이번달 기준으로 2년3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재판은 8월정도에 받을거라구 검사님이 말씀하시더라구요 ㅠㅜ 제가 실수한거 다 잘못인정하고 뉘우치면 이 병역법 위반건은 집행유예로 대부분 끝난다던데 저는 저 특수절도 전과때문에나 저 약물관리법 위반인가요?? 저것때문에 실형을 살게 되지는 않을까요? 너무 답답하네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검찰조사를 받을 당시에 검사님께서 8월정도면 재판날짜가 나올거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특수절도로 집행유예가 있는데 동종전과가 아니더라도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여느 분들께서는 내년봄 집행유예가 끝날때까지 재판을 연기한 후에 받는게 낫지않냐고 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1.재판을 연기신청 한다고 해도 이제 6월인데 내년봄까지 미룰 수 있나요? 2.재판을 미루는 행위 자체에도 나중에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3.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기소유예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은 전례가 있는데, 재판 당일 판사님의 재량이시겠지만 저런것들도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까? 많이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부디 자세히 답변 부탁드릴게요. 답변 : 일단 연기를 하시려면 변호인 선임을 하셔야 합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