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에 관해
병역법 위반 도와주세요 ㅠㅠ
- 비공개
- 질문 21건 질문마감률94.7%
- 2011.06.04 17:08
올해 24살입니다
공익근무를 작년6월부터 시작했는데 총 8일 무단결근하여 고발조치를 당했습니다
검찰조사 다 받고 이제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ㅠㅠ
제가 특수절도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3년 전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상에서
흥분제를 산다는것이 물뽕을 구입해 기소유예 받은 전례도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이번달 기준으로 2년3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재판은 8월정도에 받을거라구
검사님이 말씀하시더라구요 ㅠㅜ
제가 실수한거 다 잘못인정하고 뉘우치면 이 병역법 위반건은 집행유예로 대부분 끝난다던데
저는 저 특수절도 전과때문에나 저 약물관리법 위반인가요?? 저것때문에 실형을 살게 되지는 않을까요?
너무 답답하네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검찰조사를 받을 당시에 검사님께서 8월정도면 재판날짜가 나올거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특수절도로 집행유예가 있는데 동종전과가 아니더라도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여느 분들께서는 내년봄 집행유예가 끝날때까지 재판을 연기한 후에 받는게 낫지않냐고 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1.재판을 연기신청 한다고 해도 이제 6월인데 내년봄까지 미룰 수 있나요?
2.재판을 미루는 행위 자체에도 나중에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3.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기소유예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은 전례가 있는데,
재판 당일 판사님의 재량이시겠지만 저런것들도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까?
많이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부디 자세히 답변 부탁드릴게요.
답변 :
일단 연기를 하시려면 변호인 선임을 하셔야 합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 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공익근무를 작년6월부터 시작했는데 총 8일 무단결근하여 고발조치를 당했습니다
검찰조사 다 받고 이제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ㅠㅠ
제가 특수절도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3년 전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상에서
흥분제를 산다는것이 물뽕을 구입해 기소유예 받은 전례도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이번달 기준으로 2년3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재판은 8월정도에 받을거라구
검사님이 말씀하시더라구요 ㅠㅜ
제가 실수한거 다 잘못인정하고 뉘우치면 이 병역법 위반건은 집행유예로 대부분 끝난다던데
저는 저 특수절도 전과때문에나 저 약물관리법 위반인가요?? 저것때문에 실형을 살게 되지는 않을까요?
너무 답답하네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검찰조사를 받을 당시에 검사님께서 8월정도면 재판날짜가 나올거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특수절도로 집행유예가 있는데 동종전과가 아니더라도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여느 분들께서는 내년봄 집행유예가 끝날때까지 재판을 연기한 후에 받는게 낫지않냐고 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1.재판을 연기신청 한다고 해도 이제 6월인데 내년봄까지 미룰 수 있나요?
2.재판을 미루는 행위 자체에도 나중에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3.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기소유예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은 전례가 있는데,
재판 당일 판사님의 재량이시겠지만 저런것들도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까?
많이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부디 자세히 답변 부탁드릴게요.
답변 :
일단 연기를 하시려면 변호인 선임을 하셔야 합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 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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