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건물의 상속, 유산상속과 재산상속
미등기건물 상속 관련 조언 부탁드려요. 
- woo****
- 질문 7건 질문마감률50%
- 2011.07.30 23:21
안녕하세요.
이번에 부친께서 갑작스런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장남으로서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으나,
지식이 부족하여 고민하다가 이곳 지식인에 여쭙게 되었습니다.
1. 상속 절차를 진행하던중 고인 명의의 건물이 건축물대장에는 등재가 되어있으나 등기부에는 등재가 되어있지 않음을 발견하여 난감해 하고있습니다. 물론 토지대장과 토지등기부는 등재 되어있습니다.
협의분할에의한 소유권이전을 준비중인데 미등기건물은 어떤절차에 따라 진행을 해야할까요?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이번에 부친께서 갑작스런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장남으로서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으나,
지식이 부족하여 고민하다가 이곳 지식인에 여쭙게 되었습니다.
1. 상속 절차를 진행하던중 고인 명의의 건물이 건축물대장에는 등재가 되어있으나 등기부에는 등재가 되어있지 않음을 발견하여 난감해 하고있습니다. 물론 토지대장과 토지등기부는 등재 되어있습니다.
협의분할에의한 소유권이전을 준비중인데 미등기건물은 어떤절차에 따라 진행을 해야할까요?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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