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댁의 종교강요로 인한 이혼이 재판상이혼사유가 되나
시댁 종교강요 이혼(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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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05 00:41
1. 저는 교회에 가기 싫은데 시어머니께서 교회나가자고 고집피우는것.
2. 남편은 정말 정말 착하고 나만 사랑하고 가정에 충실하지만 나와 성격,취향등등 너무 맞지 않는 것.(흔히들 말하는 성격차이)
합의 이혼은 절대 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의 2가지가 이혼소송시 이혼사유가 되나요??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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