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으로 인한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본원소송,보전소송이후 강제집행까지의 기간이궁금합니다. 내공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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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2 13:53
 
체불임금으로 인해서 8월 1일에 안산 방문하여 민사소송을 접수하였습니다.
변호사가 배정이되고 오늘 법원에 본원소송,보전소송이 접수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체불임금으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운관계로 하루라도 빨리 돈을 받았으면 하는 바램인데
오늘 본원소송하고 보전소송이 법원에 접수가 되면 지금부터 재판이 끝나고 강제집행하기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까요.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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