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간의 갈등으로 혼인무효소송



 
 

혼인신고 무효신청 관련 문의입니다 19세 이상
비공개
질문 1건 질문마감률100%
2011.08.11 11:49
 
10월 결혼 예정인 여성입니다

결혼전 전세 자금대출을 받기위해 올해 7월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결혼 준비과정에서 고부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서로의견이 맞지않아 혼인무효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무효신청을 하게 되면 전세자금대출 받은 금액을 모두 상환해야 하는건지, 이미 전세계약은 끝난상태

이고, 그 집으로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혼인 무효 신청을 혼인신고한지 2개월 전에 하게 되면 서류상에

이혼 흔적이 남질 않는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정확한건지 궁금 하여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제가 정말 친한 15년지기 친구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민사소송과 법인 폐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