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과 빌려준돈 돌려받는 방법



 
 
제 돈 돌려 받을 수 있게 도와 주세요!!! 19세 이상
t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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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2 13:35
 
2008년 3월에 동네 형이 사업을 하는 곳에서 제가 투잡을 했습니다.
그 형이 계약금으로 600만원을 입금시키라고 하더군요.
근데 그 형 명의의 통장이 아니고 매제명의의 통장이더군요
매제의 아내가 저와 초교동창이라서 아무 거리낌 없이 입금 시켰습니다.
얼마 후 자금난이 너무 안 좋으니깐 돈을 조금 더 빌려 달라고 해서 4백만 원을 입금했고 또 자재비와 부품 구매비용으로 2백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2008년 10월경에 금형을 제작하려고 하니 금형제작계약금을 저보고 부담을 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1천만 원을 대출받아 그 형에게 빌려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 돈은 원금만 2200만원 들어갔고요
계약금 600만원 중 제가 가져온 물건은 300만 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얼마 후 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 일을 그만 두게 되었는데 그 형이 자금난이 안 좋으니깐 조금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출받은 원금과 약13%의 이자를 부담하며 어렵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돈을 갚기 위해 여기저기서 대출을 받다보니 제 월급으로는 감당이 되질 않았습니다.
제가 애걸복걸하면 “내가 안준다고 했느냐 따른 사람 돈 같으면 눈 하나 꿈쩍 안 하지만 나도 어린동생에게 이런 얘기 들으면 죄 지은 것도 아닌데 기분 나쁘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답답해 미칠 지경이지만 괜히 그 형 기분 나쁘게 해서 제 돈을 못 받을까봐 울분을 참았습니다.
1년 넘게 한 푼도 못 받다가 여태까지 여러 번에 걸쳐 겨우 170만원 받았습니다.
제가 원금은 형편 풀리면 갚더라도 이자라도 매달 달라고 했더니 이자주면 그걸로 원금을 까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내가 안 갚는다고 한 것도 아니고 조금씩이라도 갚지 않았냐며 더 큰 소리를 칩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형은 신용불량자였습니다
그 형 앞으로 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을 걸면 그 형은 배 째라는 식일 것 같아 힘들겠고요
그 형이 장남이니까 부모님 집을 가압류 할 수 없나요?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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