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과 약속어음공증, 금전소비대차공증



 
 

약속어음 / 금전소비대차 1:1
seu****
질문 12건 질문마감률66.7%
2011.07.26 16:23
 
제가 이쪽으로 잘 몰라서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친구와 동업을 하던중 회사(주식회사)가 망해 8천 정도의 금액이 보증보험사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제쪽에서 보증을 2명섰고 그친구가 보증인 1명을 세웠습니다
8천중 제가 4천만원을 갚고 그친구가 4천만원을 갚아야되는데 돈이없다는 식으로 애기하고 돈을 갚을 생각을 안합니다
보증사 쪽에서 가압류를 해논상태고 제쪽 보증인중에서 이사를 해야되서 언능 가업류를 풀어야되는데
돈갚을 생각을 안합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그돈을 먼저갚고 압류를 풀려고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친구한테 약속어음이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든 확실한걸로 받아둘려고 하는데
어떤걸 받아야될지
그리고
이친구가 지금 다른 법인으로(대표자) 사업을하고있는데 개인으로 약속어음이나 소비대차계약서를 받아야되는지 아님 그친구가 법인대표로 되있으니 법인명의로 받아야되는지
법인 명의로 받을려면 그쪽에서 대표자와 이사가 모두모여 약속어음을 작성하고 모두 공증을 받으려가야하는지 (법인으로 받아야될경우 필요한서류 그리고 모두 모여서가야하는지 이분에대해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제 생각으로 개인으로 된 재산이 많으면 개인으로 받아야 될것같은데 개인으로된 재산은 거의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있어봐야 전세보증금 이것도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름니다)
그렇다고 법인쪽도 (휴대폰대리점) 매장보증금 권리금도 본사에서 지원해주고 일정한 수수료를 매월받는데
그쪽도 자산이 있는건 아님니다 (휴대폰 대리점으로 본사에서 매월 일정한 수수료가 나오고 차도 법인 리스로 되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느쪽으로 서류를 받는것이 유리한지 좀 알려주세요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제가 정말 친한 15년지기 친구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민사소송과 법인 폐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