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편 회사 제1장 통칙
제3편 회사
제1장 통칙
제169조(회사의 의의)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제170조(회사의 종류)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
제171조(회사의 주소)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제172조(회사의 성립)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73조(권리능력의 제한)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
제174조(회사의 합병)
① 회사는 합병을 할 수 있다.
②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이어야 한다. <개정
2011.4.14>
③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을 할
수 있다.
제175조(동전-설립위원)
①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작성 기타 설립에
관한 행위는 각회사에서 선임한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230조, 제434조와 제585조의 규정은 전항의 선임에
준용한다.
제176조(회사의 해산명령)
① 법원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때
2.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후 1년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때
3. 이사 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때
1.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때
2.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후 1년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때
3. 이사 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때
② 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산을 명하기 전일지라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관리인의 선임 기타 회사재산의 보전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이해관계인이 제1항의 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회사가 전항의 청구를 함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악의임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177조(등기기간의 기산점)
본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서 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하는 것에 관하여는 그 서류가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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