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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질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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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질강도 * 적용법조 : 형법 336조 * 법 정 형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공소시효 : 10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7년)

준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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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도 * 적용법조 : 형법 제335조 제333조 * 법 정 형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공소시효 : 10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7년)

준특수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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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특수강도 * 적용법조 : 형법 제335조 제334조 * 법 정 형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공소시효 : 15년 ( ※ ~2007. 12. 21 발생 범행 : 10년)

특수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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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 적용법조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 법 정 형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공소시효 : 15년 ( ※ ~2007. 12. 21 발생 범행 : 10년)

해상강도 / 해상강도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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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강도 해상강도강간 적용법조 형법 제340조 제1항 형법 제340조 제3항 제1항 법정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사형 또는 무기징역 공소시효 15년 25년 ~2007. 12. 21 발생범행 시효 10년 15년 

해상강도살인 / 해상강도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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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강도살인 해상강도상해 적용법조 형법 제340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340조 제2항 제1항 법정형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공소시효 25년 15년 ~2007. 12. 21 발생범행 시효 15년 10년 

해상강도치사 / 해상강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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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강도치사 해상강도치상 적용법조 형법 제340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340조 제2항 제1항 법정형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공소시효 25년 15년 ~2007. 12. 21 발생범행 시효 15년 10년 

가정폭력피해자는 가정보호사건이 계속된 제1심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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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명령 가정폭력피해자는 가정보호사건이 계속된 제1심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제1심의 가정보호사건 심리절차에서 보호처분을 선고할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금전지급이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   ◁ 법령용어해설 ▷ ·  배상명령 이란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배상명령 신청 - 가정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는 가정보호사건이 계속된 제1심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지는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6조제1항). -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때에는 말로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공판조서에 신청의 취지를 적어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5항). 배상명령 문의 한주원실장 010-8883-3802   배상명령 신청 시 구비서류 - 피해자가 배상신청을 할 때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의 수에 맞는 신청서 부본을 제출해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2항). -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날인해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3항). · 피고사건의 번호·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繫屬)된 법원 ·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 배상 청구 금액 -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4항).   소송행위 대리 - 피해자는 법원의...

주요 형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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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도죄 :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때 성립 1) 친족상도례 ⓐ 절도죄에 해당되어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면 처벌 면제 ※ 형법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 제1항 :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 제2항 :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제3항 : 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행위자, 재물소유자, 점유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성립해야 적용 가능 예) 삼촌친구집에서 조카가 삼촌 물건을 훔치는 경우 친족상도례 불성립 ⓒ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 - 동거가족(일시적으로 숙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 법률상의 배우자 2. 상해죄 1) 상해치사죄 ⓐ 형법 제259조 제1항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피해자가 가해자의 상해나 폭행을 피하려다 사망한 경우, 그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상해치사나 폭행치사죄 성립 - 상해치사죄 : 상해의 고의 - 폭행치사죄 : 폭행의 고의 설령 지병이 있다해도, 폭행으로 인해 지병이 악화된 경우에도 폭행치사죄 성립 2) 예시 ⓐ 일반인의 통념을 벗어난 교사의 체벌 3) 상해 ⓐ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를 일컬음 - 신체의 일부를 부러뜨리는 행위 - 생채기나 멍이 들게 하는 행위(극히 경미한 경우는 제외, 예를 들면 치료를 요하지 않거나 일상적인 생활 중에 생길 수 있는 것들) - 음식물로 하여금 신체상 해를 끼치는 행위 - 성병에 걸린 것을 알고도 성교하여 타인을 감염시키는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