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는 가정보호사건이 계속된 제1심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가정폭력피해자는 가정보호사건이 계속된 제1심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제1심의 가정보호사건 심리절차에서 보호처분을 선고할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금전지급이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 
◁ 법령용어해설 ▷
· 배상명령이란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배상명령 신청
- 가정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는 가정보호사건이 계속된 제1심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지는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6조제1항).
-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때에는 말로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공판조서에 신청의 취지를 적어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5항).
배상명령 문의 한주원실장 010-8883-3802
 배상명령 신청 시 구비서류
- 피해자가 배상신청을 할 때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의 수에 맞는 신청서 부본을 제출해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2항).
-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날인해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3항).
· 피고사건의 번호·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繫屬)된 법원
·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 배상 청구 금액
-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4항).
 소송행위 대리
- 피해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에게 배상신청에 관해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1항).
- 피고인의 변호인은 배상신청에 관해 피고인의 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
 배상명령 신청의 취하(取下)
-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배상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6항).
 배상명령 신청의 제한
-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인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7항).
 배상명령 신청의 효력
-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의 소(訴)의 제기(提起)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8항).
 배상신청의 각하
- 배상신청이 부적법한 경우 또는 그 신청이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각하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제1항).
- 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같은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제3항).
 배상명령 
 배상명령
- 법원은 제1심의 가정보호사건 심리 절차에서 보호처분을 선고할 경우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의 금전 지급이나 배상(이하 '배상'이라 함)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7조제1항).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
·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
-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배상액에 관하여도 배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7조제2항).
 배상명령의 제한
- 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배상명령을 해서는 안 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7조제3항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3항).
·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 배상명령으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 
 배상명령에 대한 항고
- 가해자는 보호처분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지 않고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항고는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0조제3항).
- 배상명령에 대한 항고의 기각결정은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대법원에 7일 이내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0조제4항 전단).
※ 항고와 재항고는 배상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0조제5항).
※ 보호처분에 대한 항고가 있는 경우 배상명령은 가정보호사건과 함께 항고심에 이심(移審)됩니다(보호처분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경우에도 같음). 만일 항고심에서 제1심 결정을 유지(維持)하는 경우에도 배상명령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0조제1항및 제2항).
 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배상명령의 효력
-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보호처분 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문이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1조제1항).
※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하고(「민사집행법」 제24조),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제1항).
※ 집행문(판결정본의 끝에 덧붙여 적음)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내어 주며,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내어 줍니다.
※ 강제집행은 집행관에게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을 교부하고 위임하여 할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그 인용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는 다른 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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