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가계약금 반환 소송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세 가계약금 반환 소송 어떻게 해야하나요? 비공개 질문 1건 질문마감률 0% 2012.05.29 13:24 0 답변 1 조회 6 아파트 전세를 찾고있었고 부동산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부동산에서 마침 연락이와서 좋은 물건이있다며 보여주고 융자가 하나도 없다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제가원하는 평형도 아니였고 하지만 융자가 없다는 말에 너무 안심이되었고 그부분이 너무끌려계약했습니다. 그러니 빨리 가계약금을 걸라고 해서 융자가없다는 중개인의말에 가계약금을 중개인이 알려준 집주인의 계좌로 2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 계약전날 혹시나해서 이리저리알아보다가 등기부등본 열람에 대해 알게되어 열람을 해보던중 근저당 설정 1억2천만원이 되어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계약 당일에야 알았고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계약을 진행했던 실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원하더 평형도아니였고 확장된사항도 아니고 단지 융자가 없다는 말에 중개인을 믿고 가계약금200 만원까지 집주인에게 입금을하였는데 어떻게 한마디말도없이 이럴수있느냐고 묻자 중개인은 이미 그사실을 다알고있었는데도 저한테 공지를 안한거였습니다.숨긴거죠 한마디로.. 혹시나 그사실을 말하면 제가 계약을 안할까봐서겠죠.제가 캐물으니까 계약당일인 오늘에서야 사실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얼버무리는 겁니다.저는 기분이 너무안좋다 계약을 하고말고를 떠나서 신뢰가깨졌고 당신들이 나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난 가계약에 이르렀고 가계약금 200만원을 주인에게로부터 반환하라고하자 집주인과 통화후 전화를 주겟다고합니다. 그러고나서 남자사장에게 전화가와서 집주인이 이사날짜를 잡아서 못주갰다고 합니다. 더재밌는 사실은 집주인이 중개인인 남사장에게 집에 융자가없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고나서 중개인이 후에 등기부등본을 떼어봣겟죠 그러고나서 집주인에게 이 근저당설정은 뭐냐고 물어도봣었겟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