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채무를 대표이사에게 갚으라고 할 수 있나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건설사가 미분양 세대의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사가 2010년 4월분부터 2011년 2월분까지 10개월간 약 2천여만원의 관리비를 미납하여 건설사를 채무자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채권자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건설사는 법인만 살아있지 직원도 없고 사무실도 없는 빈 껍대기여서 건설사 소유 자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급명령의 채무자에 주식회사 00건설 대표이사 000 하고 기재되어 있는데 대표이사 000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본래 법인과의 거래 시에는 채무자가 그 법인인지라, 개인인 대표에게 강제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강제집행하려면 회사 명의의 재산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대표가 회사의 재산을 빼돌렸다면 사해행위소송을 하여, 해당 재산을 다시 회사 앞으로 돌려놓고 강제집행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인격부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회사가 법인이 아닌, 실질적으로는 개인사업자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물론 법인격부인은 쉽게 되는 것은 아니기에, 개인사업자라는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이 구체적으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