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의 외도에 따른 이혼 후 상대 남자에 대한 처벌
부인의 외도에 따른 이혼 후 상대 남자에 대한 처벌 비공개 질문 31건 질문마감률 93.3% 2011.05.31 12:21 이런일로 지식인에 글을 올리게될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일단 11년 2월중순경 나이가 1살어린 총각과 외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해 3월에 제가 알게되면서 좋게 정리를 하라고 하였지만 계속 만나더군요. 단순히 식사만 했다는데, 도저히 참을수가 없어서 양육권 및 재산 분활 문제로 별거를 하기로했고, 어느정도 정리가되면 이혼절차를 진행하려합니다. 그런데 저의 가정을 이렇게 만든 남자를 가만 둘수가 없겠더군요. 그래서 어떻게 법적인 처벌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증거는 둘이 문자를 주고 받은 내용과 부인이 외도를 하고 잠을 자고 했다는건 다 인정 하였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 부인은 간통으로 고소하고 상간남과 부인에게 위차료청구소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버릇입니다. 평생 고쳐지지않는 버릇이오니 빨리 마음 접고 냉정하게 대처하십시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