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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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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 질문입니다. 비공개 질문 5건 질문마감률 60% 2011.04.14 14:15   아기낳고 한달만에 남편과 시집 사람들의 강요로 이혼을 요구 받고 협의 이혼 도장을 찍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협의 이혼시 위자료 3천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직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이고 6월 15일 확정판결 받으러 법원을 갑니다. 아기 낳고 한달되어서 시누가 친정 놀러왔다며 아기되리고 놀러오라는 시어머니 때문에 그전까지 어머니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터져서 집안싸움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남편과 시집 사람들이 이혼요구를한 상태여서 그뒤 이혼요구에 불응하면서 협박과 함께 이런저런 힘든일들로 인해서 반강제식으로 이혼도장을 찍고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 하는 행동때문에.. 만일 확정판결 받고서 위자료 3천을 지급 하지 않을시. 이것또한 재판을 해야 하나요? 만일 재판을 해야 한다면 위자료 3천을 주겠다는 녹취한것과 협의이혼서류에 3일안에 3천 지급이라고 적어 놓았는데.. 이걸 어길시 재판을 걸어야 하며 또 위자료 이 금액을 다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자료 청구소송은 증거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전에 증거자료들은 협의 이혼도장찍으면서 제가 잊고 싶어서 모아두었던 증거자료들을 삭제한 상태입니다. 답변 : 확정판결이라는 부분이 이혼에 대한 부분이 맞지요?? 이혼 확정판결전에 위자료 부분에 관해서 미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을 미리 돌려놓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움직여 집행권원을 마련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