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절차 회생도 같음
법인 파산절차 흐름 신청 ( 절차에서는 법원직권으로 결정 ) - 형식심사 -( 각하 , 이송 )- 보정명령 - 보정 - 예납결정 - 예납또는 기각 - 보전처분 - 실질심사 – 채무자 심문 등 파산선고 - 시부인표 제출 , 조사보고서 , 파산채권자표 , 출석기일표 등등을 제출 제 1 회 채권자집회 - 파산경과보고 , 법정결의사항 결의 ( 임의 ) / 제안있는 경우 감사위원 선임 ( 임의 ) 배당 - 배당허가 . 동의 , 배당표작성 제출 , 배당공고 , 배당률 ( 배당액 ) 결정통지 , 배당실시 - 소극적 재산의 처리 – 채권신고 – 파산채권자표 작성 / 채권조사 – 이의없는 채권확정 ( 중단된 소송종료 ) / 이의있는 채권 ( 채권조사확정재판과 그 이의의 소 제기 또는 중단된 소송 수계 - 채권확정소송 – 소송종료 ( 파산채권자표에 결과 기재 ) - 적극적 재산 ( 파산재단 ) 의 처리 – 파산재단의 관리 , 재단의 점유 , 관리 - 배당채권의 수집 - 재단 소속재단의 환가 - 부인권 행사 또는 재단채권의 변제 종료를 위한 채권자 집회 - 파산관재인의 임무종료에 의한 계산보고 파산종결 결정 공고 - 등기 등록의 촉탁 / 주무관청의 통지 / 배달촉탁 취소 파산절차가 폐지되는 사유는 파산절차 비용이 없는 경우 ,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폐지되며 법인은 존속하게됩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결정이 되면 파산에 관한 모든 절차는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