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절차 회생도 같음


법인 파산절차 흐름
신청 (절차에서는 법원직권으로 결정)
-형식심사-(각하,이송)- 보정명령-보정-예납결정-예납또는 기각
-보전처분
-실질심사 채무자 심문 등
파산선고
-시부인표 제출,조사보고서,파산채권자표,출석기일표 등등을 제출
1회 채권자집회
-파산경과보고,법정결의사항 결의 (임의) / 제안있는 경우 감사위원 선임 (임의)
배당
-배당허가.동의 , 배당표작성 제출, 배당공고,배당률 (배당액) 결정통지,배당실시
-소극적 재산의 처리 채권신고 파산채권자표 작성 /채권조사 이의없는 채권확정(중단된 소송종료) /이의있는 채권(채권조사확정재판과 그 이의의 소 제기 또는 중단된 소송 수계-채권확정소송 소송종료 (파산채권자표에 결과 기재)
-적극적 재산 (파산재단)의 처리 파산재단의 관리,재단의 점유, 관리-배당채권의 수집-재단 소속재단의 환가-부인권 행사 또는 재단채권의 변제
종료를 위한 채권자 집회
-파산관재인의 임무종료에 의한 계산보고
파산종결 결정
공고
-등기 등록의 촉탁 / 주무관청의 통지 / 배달촉탁 취소
파산절차가 폐지되는 사유는
파산절차 비용이 없는 경우 ,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폐지되며 법인은 존속하게됩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결정이 되면 파산에 관한 모든 절차는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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