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절차 회생도 같음
법인 파산절차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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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에서는 법원직권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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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심사-(각하,이송)- 보정명령-보정-예납결정-예납또는
기각
-보전처분
-실질심사
–채무자 심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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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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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인표
제출,조사보고서,파산채권자표,출석기일표 등등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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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채권자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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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경과보고,법정결의사항 결의
(임의) / 제안있는 경우 감사위원
선임 (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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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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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허가.동의 , 배당표작성
제출, 배당공고,배당률 (배당액) 결정통지,배당실시
-소극적 재산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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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신고 –파산채권자표 작성 /채권조사
–이의없는 채권확정(중단된
소송종료) /이의있는
채권(채권조사확정재판과 그 이의의
소 제기 또는 중단된 소송 수계-채권확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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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종료 (파산채권자표에 결과
기재)
-적극적 재산
(파산재단)의 처리
–파산재단의 관리,재단의
점유, 관리-배당채권의
수집-재단 소속재단의
환가-부인권 행사 또는 재단채권의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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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를 위한 채권자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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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의 임무종료에 의한
계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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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종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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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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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등록의 촉탁
/ 주무관청의 통지
/ 배달촉탁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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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가 폐지되는 사유는
파산절차
비용이 없는 경우 ,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폐지되며 법인은 존속하게됩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결정이 되면 파산에 관한 모든 절차는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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