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

작년에 소개팅으로 만난 여자에게 돈을 빌려 줬는데 도대체 갚을 생각을 안합니다
물론 소개팅이 잘된 것두 아니구요
처음에는 자기 이빨이 깨졌다면 80만원을 빌려 달라고 하더니
몇일 뒤에는 자기 어머니께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또 200만원을 빌려 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뒤에는 자기 친척에게 집에서 빌린게 있는데 이걸 갚아야 한다고 또 400만원
머 대충 이렇게 빌려간 돈이 770만원 입니다
저도 참 멍청한게 처음에는 그냥 딱한 사정에 안타까워 빌려 줬는데
이것이 금액이 많아지고 횟수도 빈번하니 정말 이건 아니구나 하고 뒤늦게 정신차렸습니다
그래서 돈을 갚으라고 하니 한번에 갚지는 못하고 조금조금씩 갚겠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했는데 그거 마져도 안하고 있습니다
저는 돈도 한푼도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소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참고로 차용증 같은것은 없구요
그때 돈을 빌려 달라는 문자 메세지만 보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어떻게 갚겠다는 문자 메세지 하구요
또 통장으로만 거래를 했기 때문에 통장 내역도 있구요
비록 저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의 명의에 통장은 아니고 어머님 명의의 통장이지만...
어떻게 돈을 받을 방법이 없는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

문자메시지 같은 경우, 차용증 만큼의 강력한 효력은 없습니다.
통장거래내역도 마찬가지이지만 아무 것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다만 상대방이 채무사실을 인정할지, 인정한다면 채무액은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문제입니다.
빌려준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의 처지를 보고 그냥 줬다고 말하면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번이 아니라 여러번에 걸쳐서,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채무자에게 계속하여 금원을 대여한 점은,
질문자님께 그다지 유리한 정황은 아니라 보여집니다.
어쨌든 지급명령이나 대여금반환청구 소를 제기하셔야하며,

지급명령의 경우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송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본안소송으로 전환됨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제가 정말 친한 15년지기 친구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민사소송과 법인 폐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