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후 자동차가압류 해지 문의
질문 :
2008년 면책을받았습니다 제명의로 된1997년식 포터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이 오래되서 폐차를 할려구하니 XX캐피탈에서 2003년에 가압류가 있더라구요
1.폐차를 할려구 하면 가압류해지를 꼭해야하나요?
2.그리구 ㅇㅇ카드 에서 자동차 구매시 근저당 설정이(2백만원)되어있는데
가압류해지후 권저당설정 해지는어떻게하는지..
3.가압류신청을 할려구하면 서류는 어디서 무엇을 준비해야하나요? 자세히부탁드립니다
4.그리구 제가 얼핏 듣기론 노후된 차랑 그냥 폐차도 가능하다는데
혹시 가능하다면 어디로 문의를 해야하는지요
많은도움부탁합니다
답변 :
가압류해지하고 폐차하셔야 합니다.
해지하지 않고 폐차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렇게 하면 가압류를 설정한 곳에서 채무변제 독촉이 들어올 겁니다.
근저당권 또한 해지되지 않습니다. 저당권 해지 후 폐차하셔야합니다.
그리고 가압류 통보가 왔던 법원에 면책결정문, 채권자목록, 가압류판결문을 준비하시고,
환가가치가 없을 정도로 노후된 차량이라면 압류등록 되어 있어도 폐차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중인 차량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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