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외상대금 가압류 방법


질문 :

개인사업하다가 계산서 발행하고 외상대금을 받지 못했을경우 가압류를 하게되는데
가압류 방법 어떻게 하나요 (절차 ) 법무사 가서 요청하면 되나요
채무자가 재산이 전혀없을때는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공장 임대, 공장 설비, 재고자재, 집에 살고있다면 전세금이나 임대금 가압류도 가능한지요
채권은 약 4천만원이고 개인사업자이며 사업자 명의가 다른사람일땐 모든것이 허당인지 알려주십시요
아니면 끝까지 받을때까지 버틸수 있는건지 알려주십시요
채무자가 세금도 내고 공장도 그대로 운영도 하는 상태라면 국민연금이나 기타 자산을 압류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세금낼 금액을 먼저 받아낼수 있는지요



답변 :

기본적으로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받아낼 수 없습니다.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정확히 알고 계신지 알 수 없으나,
짐작만 갖고는 아니되며 따로이 채무자 재산조사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했을 경우 도움이 되는 재산 위주로 강제집행해야 합니다.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자동차압류, 유체동산강제집행 등을 통해,
한번에 충족이 되지 않으면 몇 번이고 다시 압류하여 채권액을 만족시켜야합닏.
일단 채무자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모든 재산에 가압류가 가능하며,

최저생활비를 제외하고 난 금액에서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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