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을 받았는데요


질문 :

8월 20일날 법원등기로 우편물이 왔는데요.
대출회사에서 지급명령이라고 온거예요.
300만원 대출 받았는데요.
8월달 이자를 낸줄 알았는데, 제가 정신이 없어서 이자를 못 내고,
사정이 있어서 핸드폰도 없앴는데,
이자도 안 갚고 연락두절이 되서 지급명령이 날아온거래요.
보니까,
2주안에 이의신청하지않으면 저대로 법적효력이 있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다 제가 잘못한거라고 이의 신청이 안되죠?
지금 당장 300만원 상환 할 돈이 없는데,
지급명령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 그리고 제가 부모님 몰래 대출 받았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제 부채에 대해 의무적으로 책임져야합니까?
대출받을때 제출하는 등본이 보증이나 마찬가지라는 어이없는 소리를 들어서요.
+) 이의신청도 안하고 그대로두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질문자님이 지급명령 상에 있는 내용을 인정한다는 뜻으로 해석되기에,
추가절차없이 그대로 확정되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즉, 질문자님 명의의 재산을 채권자가 강제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의신청을 하시는게 좋은데, 지급명령에 쓰여있는 금액이 정확한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실제로 받아쓴 금액 보다 더 많은 금액이 적혀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2주 내에 이의신청 하지 않으면 직장생활자인 경우 급여도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보증을 서준 것이 아니라면 부모님께 채무사실을 알리는 것도,

부모님께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제가 정말 친한 15년지기 친구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민사소송과 법인 폐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