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하려고요


질문 :

사건개요
당시나이 17~19세 사이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얼마후 집으로 책 3질을 배달 받았습니다.
책을 반품하고자 하였으나 박스에 판매자의 연락처와 주소가 없어 책박스의 포장을 푸니 나오는 전화로 반품신청을 했으나 책포장을 풀었다는 이유로 반품이 거부당했고, 그 뒤 몇차례 걸려온 독촉전화와, 우편에 강한 항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동 사무소에서 주민등록 말소가 진행중이라는 연락을 받고, 지인과 함께 찾아갔는데, 당시 동사무소 담당직원이 판매자에게 미성년자에게 고액의 책을 팔았다는 이유등으로 강하게 항의해 사건이 이대로 종결돼는줄 알았습니다.
그 이후 2001~2003년 사이 다시 독촉우편등이 날아와 법률구조공단에 면접상담을 받고 조언을 얻어 판매자측의 사람과 대면하였는데, 전혀 쓴적이 없는 '계약서'를 들이밀며 돈을 값으라고 강요해 강하게 항의하며,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책을 받을당시 적었던것은 분명 계약서가 아닌 단순한 설문조사류였으며,당시 학생이었으며 고액의 책을 스스로 구입할 만큼의 경제적 여건이 안돼었던 시기인지라 절대 그런류의 계약을 할 형편이 안됐으므로 절대 본인이 자필로 쓴적이 없는 계약서임이 확실합니다.
(단, 필체는 본인의 필체와 상당히 유사하다 보였습니다.)
이후 독촉우편등이 없었으나, 2005~2006이후 다시 독촉우편등이 날라와 몇번 항의하였으나, 별다른 방법이 없는듯하여 무대응하였는데,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질문내용
1. '계약'당시 미성년이었는데,이 계약이 적법한 효력을 가집니까?(법적 적용을 받는 미성년 나이는 얼마인가요?)
2. 저는 판매자가 '설문조사'를 토대로 계약서를 위조한것으로 추정하는데, 사기등의 형사고발이 가능합니까?
3. 고아로 친척집에 얹혀 살았던지라 고등학교 이후로 약 26세까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고 살았는데, 그동안 주민등록 말소가 됀적이 있습니다. 당시 담당자의 말로는 채권업체에서 주민등록을 말소하였다 하는데, 이게 적법한 방법입니까?
4. 지급명령에는 채권자와 양도인의 이름등과 금액만 나와있고, 도서의 구체적인 이름이나 계약일자등이 나와있지 않는데 왜 이런가요?
5. 이의신청서 서식및 진술서의 링크와 작성요령등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6.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소송으로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소송절차와 소요시간 경비등을 알려주세요.
7. 민사소송으로가면 승소할수 있을까요? 오래된 일이라 기억도 명확하지 않고, 증거 자료도 전혀 없는 형편입니다.
8. 원래 금액은 20~40만원 정도였습니다만, 지급명령에는 180여만원 정도로 나와있네요. 이자등에 대한 내용은 없고 180여만원에 구입했다고 나와있습니다.
9.물품대금 상환은 시효가 3년이라는데 적용받을수 있나요?

두서없는 긴 글 읽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만 20세가 넘어야 성인이므로, 그 전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기와 같은 형사조치는 공소시효가 지났을 것이며,
주민등록지에 살고 계시지 않았다면 주민등록말소는 적법한 절차입니다.
채권양수도의 경우, 구체적으로 적어야 맞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큰 상관 없습니다.
이의신청은 대법원 등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되고,

마지막 거래일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아무 일 없다가 지급명령이 나온 거라면 시효완성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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