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주고 못 받은 돈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질문 :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30대 초반 워킹맘 입니다.
첫아이 출산후 새언니의 어머니.(사둔어른)께서 아이를 봐주셨습니다.
한 7개월쯤 봐주실때쯤에. 저한테 다음달에 곗돈 받으면 꼭 주겠다면서
2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셔서 괜히 아이 보는데 저 없을때 미움이라도
살까봐.. 걱정에 그리고.. 한달후에 꼭 주신다는 말씀에. 없는돈 가족들
몰래. 2009년 9월 20일쯤 200만원을 빌려드렸습니다
그때 송금해 드렸는데 할머니 명의가 아닌
다른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으로 입금하라고 해서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보육비도 매달 그 모르는 할아버지 통장으로 입금했었습니다.
그리고 한달이 지난 10월이 됐는데. 돈을 빌려준 친구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먼저 줘야 겠다구.. 저보고 4개월 후에 준다고 하는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더 돈되는 일을 해야 하신다면서 아이를 봐줄수 없다구 해서 아이는 친언니한테 맞겼습니다.
그래서 그이후에 연락을 하지도 않고 볼수도 없었는데
2010년 2월이 다 지나가는 시점에서 연락이 없는거예요.
전화를 드렸더니. 또다시 2개월 후에 주시겠다는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저는 그렇게 받을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더러 저보고 무대뽀라면서 없는데 어떻게 주냐고 하는겁니다.
정말 이런 경우는 처음이고 너무 화를 내시고 해서 너무 심하다 싶어서 녹음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어제 오빠한테 연락이 왔는데... 장모랑은 말도 안하고 완전 남처럼 지낸다면서
오빠가 새언니한테 말했더니 "몰라" 라고 하더랍니다.
돈빌려드린거랑 아이 봐주는거랑은 역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사둔께서 지금도 열심히 돈을 버시고 계신거 같은데
다른 곗돈도 부으신다고 하는데 왜 제 돈은 안주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정말 사기꾼으로 고소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

아무리 가까운 친지라도 돈 관계에 있어서는 냉정해야합니다.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은 가능하며, 돈을 받으려면 사기죄 외에도 민사소송절차를 준비하셔야합니다.
통장거래내역과 사돈이라는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아셔야합니다.
상대방도 소장을 받아봐야하기 때문에, 주소는 필히 아셔야하며 주소를 모르면 소 제기 후, 보정하셔야합니다.
채무자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재산이 있다는 것이므로,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타인 앞으로 이전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을 선행하셔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승소 판결을 받고도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하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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