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사기를 당하셨는데 돈 돌려받고 싶습니다...


질문 :

어머니께서 사기를 당하신듯 하여 전문가님들께 질문드립니다.

어머니께서 투자를 하신다고 하여 지난 해 2009년 7월경 사천 만원이 넘는 돈을 어떤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건설장비를 구입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어머니께 돈을 채간 그 남자는 그 돈으로 건설 장비를 사서 이익을 낸 다음 어머니께 일정 금액을 매달 청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어머니께서 합의한 금액이 들어왔지만 그 다음부터는 원금은 물론 이익금(어머니 말로는 원금의 이자라고 합니다)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 해 초에 또 같은 사람에게 어머니께서 일억에 달하는 금액을 넘기셨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투자였습니다. 역시 약속한 날짜가 다 되어도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알아본 결과 어머니께서 투자하신 곳의 지역은 재개발이 진행되지 않고 있고 이미 상가와 건물이 들어선 곳인듯 합니다.

결국 어머니께서는 일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비 명목으로 사기당하신 듯 합니다. 원금 이자는 물론 원금조차도 회수하지 못하시고 있으시고 상대방에게서 각서까지 몇 장 받아놓았지만 날짜가 지날 때마다 상대방은 또 다른 각서를 써주면 차일피일 원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말한 회사도 회사 대차대조표는 커녕 홈페이지 조차도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유령회사에 직원만 한 둘 두고 투자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사기꾼들 같아 보입니다.

이럴 경우 우선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하나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투자를 할 때는 투자 회사의 재무표를 일단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배움이 짧으신 분이라 너무 사람 말만 믿고 쉽게 돈과 도장을 넘겨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 사기꾼들에게서 최소한의 돈이라도 받아내고 저희 가족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지요?

그 돈은 저희 가족이 한 평생을 모은 돈입니다. 돈을 일부만 찾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벌을 주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답변 :

우선 사기죄 고소 여부부터 알아보심이 좋겠습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질문자님의 재산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어야 함으로,
단순히 줄 돈을 주지 않는다해서 사기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해서 그 기업이 투자를 업으로 하지 않는 회사이면서 투자를 빙자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각서를 근거로 민사소송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하게 각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확인을 해야 이후 답변이 가능합니다.

형사든 민사든 절차를 진행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이 자진해서 변제하길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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