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배당


1. 흡수배당
부동산가압류, 자동차가압류, 중기가압류 등 등기, 등록 물건에 대한 가압류가 다른 우선권 있는 1순위자의 권리발생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 가압류 권리자에게 일정정도의 우선 변제권을 부여
2. 흡수배당 성립 요건

가압류의 기입등기, 등록이 1순위 저당권자의 설정등기일 또는 1순위 담보가등기권자의 등기일보다 선행되어야 함



3. 흡수배당 방법

가압류권자와 우선변제권이 있는 권리자에 대하여 평등하게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 후 선순위의 우선변제권자의 부족액을 후순위의 우선변제권자로부터 흡수하여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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