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받지 못했는데 묵시적갱신에 해당하나요?


질문 :

안녕하세요.
전세 보증금 반환에 대해 간단하게 질문드립니다.

3년전에 계약 끝났구요, 계약만료일 전에 나가겠다고 집주인한테 알린건 물론이구요.
문제는 지금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집주인과 전화통화는어머니께서 최근까지 했었구요.

계약서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얼마전에 알았습니다. 어머니께서 통화 하시는걸 우연히 듣고요.
어머니께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집주인이 준다는 말만 믿고 있다가
3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제가 통화하면 욕을 퍼부를까봐 아직 전 통화한적이 없습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는 받지 못하더라도 절반이라도 받아내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미 3년전 계약 만료일 전에 이사를 한 상태입니다. 물론 그집에 짐같은거 좀 남겨둔
상태이구요. 지금까지 빈집상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경우도 묵시적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된 상태인지요?

그집이 만약 지금까지 빈집으로 있을경우와 다른 세입자가 있을경우
저희에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제경우도 5단계절차를 적용시킬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계약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고, 처음계약한 그상태입니다.


답변 :

계약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보증금을 반화해야 하며, 집주인의 사정으로 그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는 듯 합니다.
계약서라면 임대차계약서를 말씀하시는 듯 한데,
계약서를 근거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주인이 줄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합니다. 안 줄 수도 있고요.
승소는 어렵지 않을 것이며, 승소 후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채우시면 됩니다.
한번에 충족이 안 되면 기간을 두고 몇 번에 걸쳐 강제집행 하셔야합니다.
집주인은 묵시적갱신을 주장할 것이라 생각되는 바,
내용증명부터 보내심이 좋겠습니다.
계약한 집이 비어있다면 소송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으시고,

새로운 새입자가 들어왔다면 부당이득을 물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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