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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투자를 위해 빌려준돈과 사업투자금 반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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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투자금 반환에 관해서. 비공개 질문 38건 질문마감률 77.8% 2011.11.30 23:28   친구가 기존에 운영하던 가게에 약 1700만원을 투자해서 인테리어를 다시하고, 업종을 바꿔 운영을 했습니다. 전에 운영하던 가게에는 총 8000만원이 들었다고 친구가 말을 하고 있으며, 1700만원을 제가 투자한 부분은 전에 운영하던 가게와는 별개로 새로 인테리어 해서 오픈한 가게입니다. 현금으로 1000만원을 친구 계좌로 자동이체 시켜줬으며 750만원가량을 신용카드를 이용해 결재를 했습니다. 친구가 최초에 가게를 계약을 할때, 권리금1000만원과 보증금1000만원이 들어가있는 상태구요. 사업의 수익에 관해서 50%의 배분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허나, 예상외로 사업수익이 형편없었으며, 가게 처분시 처분 금액의 어느정도를 나에게 줄 것이냐에 대해 질문했을때, 자기 형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며 곤란하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게를 처분시 금정적인 부분에 대해 권리주장을 했을때 제가 돈을 어느일정부분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모든건 서류없이 구두상으로 진행된 사안입니다. 답변 :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