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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께서 사기를 당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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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친께서 사기를 당하셨는데요..;; 비공개 질문 5건 질문마감률 100% 2011.04.26 13:38   가해자 A와 가해자A의 매부와 함께 자금을 조금 투자해달라고해서 초기에 1억정도 도와주었으나 해외에서 1개도 판매하지 못하고 재고를 만들어놓은상태에서, 2003년후반경부터 해외에서 나무로 물건을 제작/ 현지에서 여행객을 상대로 판매하고 국내로 들여와서 장사를 해보자고 하고, 수익의 20%를 떼어주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7억여원을 불법으로 해외송금(1년 송금한도초과)/ 브로커를 통해 해외송금등의 방법을 이용해 돈을 받아 챙기고, 수익금도 분배하지 않고, 다시 그 돈으로 벌어들인 돈을 자신의 아들(또는 딸)에게 송금, 국내에 아파트를 장만, 거주하고있습니다. 가해자A는 현재 국내에서 신용불량자로 통장을 개설할수 없다고 하여 부친의 통장을 이용해 돈을 송금토록 하였으며 제가 해외는 법인을 세워야하는데 국내인의 명의로는 할수없다고 더 알아보자고 했으나, 자신이 현지에서 현지인을 고용해 회사를 세우겠다고 하고, 계약서도 작성치 않고(지인이라 서로서로 묵과하신듯) 위와 같은 일을 벌렸습니다. 그후에도 국내에 있는 몇몇사람을 현지로 끌어들여 현지의 가게를 관리하도록 하였으나 명목상이였고, 아직도 현지에서 다른가게를 오픈 운영하고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와 같은경우 우선 제 부친께선 어떻게 하셔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작으나마 저희에게 도움이 될수있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